제목[1109기자회견]성애원 성폭력사건 관련 기자회견문2017-12-01 14:03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성애원_기자회견문.hwp (31.5KB)


 

일시 : 2009년 11월 9일(월) 오전11시
장소 : 원주시청 브리핑룸
단체 : 원주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원주지회, 원주인권상담센터

원주관설동 소재 성애원 
거주 지적장애 청소녀(청원학교 재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10월 21일 한 시민의 제보를 통해 성애원에 거주하고 있는 청원학교 학생 O양의 성폭력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성폭력 신고 의무 기준에 따라 즉시 원주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수사의뢰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애원과 청원학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가해자에 대한 검거도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제보 내용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청소녀는 7살부터 성애원에서 생활해왔으며, 이 기간 중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청원학교 재학 중인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 사실은 피해자가 청원학교 교사와의 상담 중(2009. 3월 중순) 털어놓은 것이며, 학교는 성애원에 이 모든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두 기관은 이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7개월 이상)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는 두 기관에 대한 사회의 윤리적 기대는 커녕 성폭력 신고와 관련한 시민적 의무마저 방기, 은폐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성애원과 청원학교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 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제보가 없었다면 본 사건은 여전히 두 기관의 서류 file과 상담일지 안에 갇혀있었을 것입니다. 드러난 사건이 아닌 한 이와 같은 성격(!)의 사건이 이와 같은 성격의 기관(!)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진행되는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1. 성애원의 경우 60여명에 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소녀를 위한 양육시설입니다. 

이곳은 이들의 ‘집’입니다. 그러나 피해 청소녀는 지난 십여년 동안 이 곳에서 살면서 수차례, 그것도 같은 원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우리는 성애원이 국가로부터 아동양육의 책임을 위임받은 육아시설로써, 재정의 태반을 정부보조금과 후원금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설의 존립근거와 공공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설 내 원생 간 성폭력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은 성애원 원장과 교사들이 그간 원생 보호와 지도 의무에 얼마나 태만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사안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사후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일 뿐 아니라, 이들의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이 바로 사건의 조직적 은폐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우 중시합니다.  

2. 청원학교는 유치부에서 중학부까지 140여명의 장애 학생이 교육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은 피해 청소녀가 수차례 성폭력 당한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이에 합당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정신지체인)을 발견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여성, 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성애원에 통고하고, 단지 상담일지에 몇 줄의 기록을 남겼을 뿐입니다. 

우리는 청원학교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학교가 인지능력과 상황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장애 학생의 특수 교육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무능하고 문제해결능력이 없는 무개념의 학교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현재 피해 청소녀는 성애원이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한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애원과 청원학교는 사법처리에 따라 과태료 200-300만원을 받을 것이고, 검거된 가해자들 역시 우리가 조두순 사건에서 보듯 엄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 후 사건은 잊혀 질 것이고, 모두들 자기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잃고, 세상에 대한 순정한 믿음을 상실한 상처입은 마음으로 이 피해 청소녀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집’같지 않은 ‘성애원’이 그녀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인지, 이토록 무방비인 사회 현실에 암담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장애 청소녀가 양육시설 내에서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신고의무를 지고 있는 두 기관에 의해 7개월 간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점,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을 철저히 바닥낸 본 사건에 대한 시민의 공분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 법적 책임과 시설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원주시는 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성애원 원장을 사퇴시켜라.

2. 원생에 대한 1차적인 생활지도와 보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적법 절차에 따라 징계하라.  
3. 강원도 교육청은 본 사건에 관련된 청원학교 교장과 교사들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라.

4.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도 지침을 강화하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교육을 강화하라.

5. 원주시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시 보조금을 받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공동조사하고 그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하라. 


2009년 11월 9일 

원주시민연대(대표 김진희)
참교육학부모회 원주지부(지부장 윤금옥)
원주인권상담센터(센터장 권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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