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참여와 평화로 가는 원주시민연대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위해 의롭게 살아온 원주시민의 정신을 이어받아 참여의 세상, 평화의 세상, 인간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참여와 평화로 가는 원주시민연대는 독재와 분단의 암울한 20세기에 청춘을 받쳐 올곧게 지역운동을 실천해온 원주민주청년회,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의 불굴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민들과 함께 풀뿌리민주주의 확보를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더불어 우리의 소원인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단체의 명칭은「참여와 평화로 가는 원주시민연대」라 한다

약칭은「원주시민연대」라 한다.

제2조(소재) 우리단체의 사무실은 원주시에 둔다.

제3조(목적) 우리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조국의 평화적 통일 및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다.

제4조 (사업)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은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풀뿌리민주주의 확보와 참여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제반활동

2.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제반활동

3.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활동

4. 지역의 문화 및 정체성을 찾기 위한 제반사업

5. 청소년을 비롯한 각계각층 지역민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사업

6. 청소년을 비롯한 각계각층 지역민을 위한 인권교육 및 증진사업

7.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반활동

8. 우리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외 연대사업

9. 기타 우리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 (가입) 우리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되며 회원은 일반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권리) 회원은 우리단체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우리단체의 모든 기구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의무) 회원은 우리단체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 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 (자격상실 및 정지)

1.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우리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정해진 내규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한다.

2. 가입한 후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제3장 조 직

제1절 총 회

제9조(지위)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대표가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공고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1/3이상이 요구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제11조 (권한 및 의결) 총회는 우리 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주요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해산

2. 정관개정

3. 대표, 감사, 운영위원 선출

4. 사업평가 및 결산

5.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6. 기타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제12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우리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3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대표, 정책위원장, 특별기구의 장, 사무국장이다.

제14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5조 (권한)

1. 각 활동기구의 임원과 사무국장을 선출한다.

2. 총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제반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3. 우리 단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구를 둘 수 있다.

4. 내규의 제정 및 개정

제3절 대표, 고문, 자문위원, 감사

제16조 (대표)

1. 대표는 우리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 (고문) 우리 단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 을 갖춘 고문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제18조 (자문위원회) 우리 단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우리 단체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4절 활동기구

제20조 정책위원회

1. 우리 단체의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정책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정책위원은 약 간 명을 둘 수 있다.

4. 정책위원은 정책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21조 (특별기구) 우리 단체의 특별사안에 관하여 특별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내규를 정한다.

제22조 (위원회)

1. 우리 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사업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는 각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3조 (사무국)

1. 우리 단체의 사업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2. 사무국의 부서 설치 및 사무국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사무국장이 대표와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제청한다.

제24조 (소모임) 우리단체를 활성화하고 회원 간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모임, 동아리 등 다양한 모임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25조

1. (회계 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1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2. (수입) 우리 단체의 수입은 회원회비, 특별모금, 후원금, 기타 수익사업으로 한다.

3. (잔여 재산의 귀속) 단체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4. (재정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 (임원임기)

우리 단체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규정)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제28조 (후원회)

우리 단체는 재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29조 (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1조 (시행일이 회칙은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1998년 3월 10일

1차 개정 1999년 3월 11일

2차 개정 2002년 1월 18일

3차 개정 2005년 2월 28일 <단체명 변경>

4차 개정 2006년 2월 28일

5차 개정 2007년 3월 27일

6차 개정 2010년 2월 23일 <기부금영수증지정 관련>

7차 개정 2013년 2월 21일 <기부금영수증재지정 관련>

8차 개정 2014년 3월 13일 <전문신설>

9차 개정 2017년 5월 16일 <기부금 민간단체 지정 관련 공개범위 확정, 제4장 재정 25조 4항 재정공개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