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2/02 보도자료] 내년도 원주시 의정비, 주민의사 반영 무시하고, 또 졸속 결정2017-12-01 13:31
작성자 Level 10

2008년 12월 2일  ⃒  담당:이선경 정책실장 019-225-1364  
내년도 원주시 의정비, 주민의사 반영 무시하고, 또 졸속 결정
[論評] 
-원주시의정비가 올해에도 개선점 없이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심의과정을 거쳐 졸속으로 결정되었다. 

-올해는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나름대로 투명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도록 법률까지 개정하였지만 이를 집행하는 지자체는 여전히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근본적인 개혁조치를 무색하고 만들고 있다.

-특히 의정비 결정시, 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법률개정을 통해 공청회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 반영 의무화 법령이 (지방자치법시행령 34조 6항) 대통령령에 의해 발효(10월1일자 관보 공고) 되었으나,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묵살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번조사결과 원주시민의 56.8%는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였다.  

-또한 공정성 저해 소지가 발생하여 심위위원 선정 시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임직원을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민사회가 요구하였으나 이번에 구성된 원주시심의위원회 구성 중 일부인사의 위촉과 선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올해에도 의정비 인상기준에 대한 뚜렷한 사유나 토론도 없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심의위원 각자의 인상요구액을 기록해서 통계 처리한 것도 심의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을 방기한 것으로 풀뿌리민주주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원주시민연대는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아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의정비 문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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