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성명서]김문기 일가의 불법정치자금 제공을 규탄한다2017-12-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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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일가의 불법정치자금 제공을 규탄한다.


5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후원회에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모(某) 건설사 대표 이사 김 모씨 1인과 모(某)대학 전이사장 김 모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들은 법인·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 31조 제1항 및 제 45조  제2항제5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건설사 대표인 김모씨는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후원인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없도록 규정한 동법 제2조 제5항과 제11조 제1항, 그리고 제 45조 제2항 및 제 48조 제3호를 추가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원자와 피후원자는 금번 정치자금 기부가 청탁·알선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청탁·알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함께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상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은 후진적인 정치후원금 문화의 단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면서, 동시에 부패와 비리의 대명사로 알려진 수준이하의 교육계 인사가 또 다시 저지른 정치자금법을 위반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에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하여야 하며, 또 다른 불법과 비리의 여죄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어 선진적이고, 투명한 정치자금문화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절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의 한나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동안 한나라당이 사학비리에 관련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보인 것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었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한편, 금번 사건은 상지대학교에 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이하 사분위)의 결정이 얼마나 경솔하고, 부적절한 결정이었음을 단적으로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갖 비리와 부패를 일삼던 구재단이 상지대학교에 복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정을 하고도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서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 인냥 당당했던 사분위의 결정은 결국, 탈법과 불법을 일삼는 자에게 건강하고 민주적인 대학을 헌납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그동안 초법적인 위상으로 비민주적인 결정을 일삼아 온 사분위는 상지대학교 구성원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 뒤 그 동안의 결정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자진해서 해체하라.  


2011년 5월 19일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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