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성명서]2012년 최저임금 일방적 결정 규탄 기자회견2017-12-01 14:46
작성자 Level 10

2012년 최저임금 일방적 결정을 규탄한다.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4580원은 저임금노동자를 우롱한 것이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확인시켰다.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4,320원에서 6% 올라 시급 4,580원(260원 인상)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957,220원, 주 44시간은 월 1,035,080원이다.

7월 1일 새벽 노․사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사퇴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사퇴했던 사용자측 위원은 국민을 기망하고 7월 13일 개최된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여 공익위원과 단 둘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위와 같이 날치기 처리했다. 민주노총 소속 위원이 저지하려 했으나 역부족 이었다.

인상된 시급 4,580원은 당초 최저임금현실화 원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요구한 5,410원에 비해 무려 830원이나 모자란 안이다. 2011년 물가인상이 이미 4.5%에 이르고 있음에도 사용자측은 최초 동결에서 3.1% 이상 인상은 불가하다는 파렴치함을 보였으며 결국 공익위원이 사용자측 위원에 굴복하여 4,580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회에서 자체 조사한 노동자 생계비 상승률 6.4%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안으로 "위원들이 모여서 사실상 실질임금을 깎는 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현실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동안 줄곧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5,410원”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이후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언론기고, 최저임금 실태조사, 대시민 캠페인, 기자회견, 플랑 게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의 짬짜미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법 취지에 따른 합리적 결정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노․사측에 수정안 제출을 강요하는 등 운영 전반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에 따라 노․사측 위원이 공익위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회의장을 퇴장한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2011년에는 급기야 노․사측 위원이 위원사퇴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결정기준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최저임금연대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각 정당의 최저임금관련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등 6개 정당은 최저임금은 최소한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는 되어야 함에 동의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1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사용자의 파렴치한 주장과 떼쓰기가 통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입맛에 맞는 위원 선출이 아니라 전문성을 기본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그리고 노․사․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익위원이 선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책임지고 박준성 공익위원장은 사퇴하라!
-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사과하고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하라! 

2011년 7월 14일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원주운동본부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청년회,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교육학부모회원주지회, 성공회 원주 나눔의 집, 원주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 진보신당원주횡성당원협의회, 국민참여당 원주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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