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성명서]김문기 일가의 강원저축은행 비리고발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2017-12-01 14:43
작성자 Level 10

김문기 씨와 김성남 씨를 상호저축은행법상 배임 및 횡령의 죄 등으로 고발하며...

김문기 일가의 강원상호저축은행 비리 고발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영권 회복 방침에 따라 학교법인 상지학원 김문기 전 이사장의 추천으로 4명의 인사들이 상지학원 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과거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렸던 김문기 전이사장은 최근에도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러왔음이 새로이 확인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김문기 전이사장 등은 2010년 법인 돈으로 16개 국회의원후원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배임․횡령죄를 저질러 2011년 5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11년 3월 김문기 씨가 은행장으로 있는 강원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벌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배임․횡령의 죄 등 중대 범법행위를 저질러 왔음을 확인했다. 
강원상호저축은행(행장 김문기, 부행장 김성남(행장 아들))에서 벌어진 비리 행위와 관련하여 금감원의 부실조사와 조처 미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지난 5월 26일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강원상호저축은행의 비리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다시 조사하고 철저하게 제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원상호저축은행(이하 강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상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했으며 서울사무소를 총괄한 김성남 부행장은 강원저축은행으로부터 본인의 급여, 출장비, 직원의 임금 등 운용비를 지급받아 손해를 보게 했다. 강원저축은행이 위법하게 자금을 지출한 금액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급여와 1회 400만 원․1일 670만 원에 이르기도 했던 내객 접대비, 출장비 및 여비로 약 2억 4천만 원과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김성남 부행장이 급여로 지급받은 2억 6200만 원과 언론에 보도된 개인 접대비, 운영비 약 4천만 원 등 확인된 금액만 5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남 부행장은 2010년 12월, 서초동 사무소에서 법인자금을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정치권에 로비를 한 흔적까지 나타나고 있다. 과거 강원저축은행이 여러 위법사실을 저질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김문기일가의 횡령․ 배임액수는 상당한 금액으로 추측돼 현재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최영희 국회의원이 제기한 지난 3월 강원저축은행에 대해 실시한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의 비리사실 축소와 부실 검사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3월 금감원의 강원저축은행 검사 당시 검사반장은 뇌물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의 불법을 눈감아줬을 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비해 비리를 은폐하라는 지침까지 준 것으로 확인돼 지난 5월 11일 구속된 인사라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지대범대위는 강원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다시 진행되어야 하며, 상호저축은행법상 배임 및 횡령의 죄 등의 피고발인 김문기 씨와 김성남 씨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바 검찰은 즉각 구속하여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피고발인 김문기 씨는 전 상지학원 이사장으로 현 상지학원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과거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상지학원 운영자로서 부적절한 자이다.
이에 상지대범대위는 공익의 관점에서 이를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저축은행의 투명경영에 기여하고 상지학원의 정상화와 사학의 공공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1년  6월  7일

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원주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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