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기명투표제 계류시킨 원주시의회, ‘시민의 대변자’ 자격없다2017-12-01 14:51
작성자 Level 10

[논평]


기명투표제 계류시킨 원주시의회, ‘시민의 대변자’ 자격없다
- 도덕적의무 저버리고 자신의 이득에만 급급하려면 시의원을 반납하라 -


원주시의회가 기명투표제 도입을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계류시켰다. 안건 표결시, 이의가 있으면 의장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의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수정하자는 내용과 무기명투표에 대한 조건을 재적의원 2/3이상에서 1/2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수정의견이 많아 계류되었고 재논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원주시의회 기명투표제 도입은 말로만 시민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안건에 대해 자신의 투표성향이 드러나는 실제의 정치행위를 통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와 시의회 내부의 자성으로부터 출발한 자발적인 행동이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기명투표제도로 자신의 정치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시켜 유명무실한 조례(규칙)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정확히 보여주었다. 


시의회의 기명투표제의 도입은 원주시의회의 최소한의 윤리성 회복과 책임정치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폭력행위로 벌금을 언도받은 시의원이 있어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꾀하고자 조례개정에 찬성하는 행위를 하여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원주시의회가 최소한의 자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을 넘어 시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런 지경이다. 


원주시의회는 자신들의 투표행위가 명명백백하게 시민들에게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원주시의원은 가지고 있는 권한만큼 책임져야 할 의무와 도덕성이 있음을 망각하고 있으며, 권한만 챙기고 의무를 저버릴 생각이라면 차라리 시의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주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 


원주시의회에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첫째, 원주시의회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시의원을 윤리실천위원회에 회부하여 검증하라.
둘째, 기명투표 제도를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셋째, 시의원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라


2013년 3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한살림생활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YMCA, 원주환경운동연합, 통합진보당원주시위원회
(문의 :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국장, 033-73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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