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선경 칼럼] 차별금지법 요구, 15년,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2022-05-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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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금지하는 사회, 시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

차별금지법 요구, 15,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이선경 대표/강원도인권위원장 wjngo@hanmail.net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가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44일째를 맞았다. 2007년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지 15년째 한발도 떼지 못한 데엔 정치권 못지않게 언론의 책임이 크다. 재계와 보수개신교 단체들의 반대에 부닥쳐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하는데 소극적이었고, 보수 언론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마치 성소수자 차별금지만을 말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나 발의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4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절박한 심정으로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입법 절차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고 국회에 4차례 입법권고를 촉구한 바 있다. 유엔도 2015년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9차례나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정치권의 무성의와 언론의 무관심 속에 법안 발의 뒤 자동 폐기가 반복되며 입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일이다. 우리 헌법이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구제 수단이 미비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출신지역, 출산, 종교, 학력, 병력, 20여 가지 부문에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구체화했다. 일부 법안은 차별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및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또 차별 입증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증명하도록 책임을 지웠다.

 

또한 입법이 필요한 차별금지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기간제법 등 개별법이 있는데 굳이 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인권법)이 필요하냐는 반론도 있고, 과잉입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개별 법의 사각지대와 차별 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차별을 조장하는 성별 장애 나이 용모 신체조건 종교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이주민 여성 노인 같은 복합차별이 많아 개별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다. EU도 회원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긴 하지만 인권위 시정 권고에는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

 

차별금지법은 또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차별과 혐오의 자유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 2020년 조사에서도 우리국민의 88.5%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고, 73.6%성소수자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원주에서는 지역구 소속 송기헌 국회의원과도 간담회을 가졌고 지역 시민단체의 요구를 전달하였으며, 입법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시민의 인권, 평등권, 차별금지에는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다.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 시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는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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