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0221보도자료]기업혁신도시 조례제정 관련 보도자료2017-12-01 12:16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21기업혁신도시주민지원조례제정에.hwp (32KB)

원주시민연대 보 도 자 료
2008. 2. 21 (목) www.wjngo.or.kr
(220-060) 원주시 원동 180-2 2F T.(033)766-1364 F. (033)766-1367
담당 이선경정책실장 019-225-1364 (wjngo@hanmail.net) 분량 2P

[의 견 서]
- 원주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추진에 대한 원주시민연대 의견서

원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의 생계비 지원 명목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원주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특정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법과 상식에도 벗어난, 잘못된 것으로, 지금이라도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1. 원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지난 2월 5일 발의하고, 19일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원주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민지원 조례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2. 이미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사업은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국가 시책으로 균특 사업에 따른 특별법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행사측이 해당지역,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보상을 협의,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한시적인 시기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조례를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판례에도 없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3.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조성 25억원은 지방자치법 133조에 의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지출을 특정단체, 특정 개인에게 지출함을 목적으로 설치해서는 않된다는 법령에도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다. 기금설치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선심성, 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법적 요건이 매우 엄격하며,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법적 근거에 위배되며 또 다른 특혜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다.

4.시의회는 주민재정 부담을 현저하게 유발할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의회 내부 성원 및 집행부,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합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부시의원들은 해당지역구, 일부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앞세우는데 급급하여, 조례를 만드는데 상식적인 법리적 검토 없이 우격다짐으로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 상정되고 제출된 조례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민연대 이선경정책실장(019-225-1364)에게 문의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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