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8.13보도자료]정부의정비 개정안에 대한 논평2017-12-01 13:28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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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8년 8월 13일  ⃒  담당:이선경 의정감시센터장 019-225-1364 

[논평] 정부 의정비개정안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로 원주시의원 의정비는 삭감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사태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로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단체는 지난해부터 문제가 불거진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사태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12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개선안은 우리단체를 비롯 전국의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내용을 대부분 수렴한 것으로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과 동시에 입법예고 되어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구성될 원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개선안을 적용해 지난해 불법적으로 대폭 인상된 의정비가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원주시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을 무려 72%나 인상하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정부 조치로 의정비 인상 상한제도가 도입되어 의정비심의회는 기준액의 ±10%범위에서 의정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하고, 해당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포함한 재정력, 공무원보수인상률, 주민수를 근거로 의정비를 고려하고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의정비 결정 방법과 절차도 대폭 강화되어 원주시의 경우처럼 부적격자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문화한 것과, 지방의회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권한을 배재하여 올해부터는 의장이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되었다. 이해당사자들의 압력을 금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민단체의 임직원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문화 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원주시의 경우처럼 조작이 가능한 시청홈페이지를 통한 여론조사 금지 조치도 매우 타당한 일이며 의정비에 대해 주민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고 수렴될 수 있는 개선안이다.  

원주시민연대는 올해 구성되는 의정비심의회부터 정부의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한 의정비 사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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