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자료]김황식 감사원장(상지대 대법원판결 주심대법관)의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상지대 비대위의 입장2017-12-01 14:37
작성자 Level 10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교수협의회·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총동문회)
보 도 자 료(총2쪽)
2010. 9. 20(월)


우220-702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124(우산동) / 전화 (033)730-0190~2 / 전송 (033)730-0193
연락처: 심상용 교수(비대위 대변인(교수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 016-321-1579), 이주엽(010-6379-2193)


<김황식 감사원장(상지대 대법원판결 주심대법관)의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상지대 비대위의 입장>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상지대 대법원판결과
사분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상지대 대법원판결(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에 주심대법권으로 참여했던 김황식 감사원장이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가 9월 29일(수)과 30일(목) 이틀에 걸쳐 개최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8월 9일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결정한 바 있다. 안병만 전 교과부장관은 국회의 만류과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내 8월 30일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직권취소와 재심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언론 등은 최근 속기록 폐기, 국회청문회출석거부천명 등 헌법과 법률을 거스르는 제2기 사분위에 대해 해체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상지대 대법원판결의 주심대법관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실현’ ‘교육비리척결’ 등의 국정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과 함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사분위는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 외 1명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근거로 비리구재단의 경영권회복이 상지대 대법원판결의 취지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상지대 대법원판결의 주심대법관으로서, 상지대 대법원판결의 취지가 사학비리구재단의 전면적인 복귀인지 밝혀야 한다.
둘째, 사분위는 상지대 대법원판결과 민법․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을 어기며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경영권회복을 허용했다. 안병만 전 교과부장관은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취임하는 날 국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국민을 우롱한 채 행정처분을 내리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 이에 ‘공정사회 실현’과 ‘교육비리 척결’의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 교육정책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사분위 결정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만큼,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도록 하고 재심을 청구하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셋째,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상지대 대법원판결에서 제출한 본인 외 1명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비리로 퇴출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바꾸려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긴급사무처리권과 이사선임권 일체를 인정하지 않은 다수의견과 상충되는 논리로, 그는 결과적으로 사분위에 의해 논거로 악용돼 비리로 퇴출된 비리구재단의 전면적인 복귀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비리구재단의 전면 복귀와 경영권회복의 방침을 갖고 있어 ‘공정사회 실현’과 ‘교육비리 척결’의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
넷째,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의 친누나인 김필식 씨는 현재 전남 동신대 총장이고, 상지대 대법원판결 당시에는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친누나가 상지대 대법원판결 당시 사학재단의 이사장이었는데, 향후 상지대뿐 아니라 사학재단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상지대 대법원판결의 주심을 맡은 것이 적절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사학재단 이사장이었던 친누나 등을 통해 받은 2억4천만 원의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사학재단들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복귀에 반대해 379일째 투쟁을 벌여왔다. 8월 30일(월) 행정처분 즉시부터는 사분위와 교과부의 정이사 선임을 전면거부하며 법인 사무국을 폐쇄하고 이사장실․사무국장실 점거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9월 20일 오전10시 발표 보도자료’와 <최근 상지대 사태에 대한 설명자료>(9월 20일 발표자료)를 참고바람.
사분위와 교과부는 10월 7일(목)에 김문기 씨 추천 몫의 이사 1명에 대해 추가 선임해 상지학원에 대한 이사진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후 운영을 시작하게 하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법적 대응은 물론 이사회 개최에 대한 저지를 포함해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학원탈취를 저지하고 상지학원을 사수하기 위해 전면적인 저항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사학비리 옹호 사분위와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