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0512 수요집회 성명서] 66차 원주평화의 소녀상 수요집회 성명서2021-05-11 17:07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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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차 원주평화의 소녀상 수요집회 성명서

성명서

 

우리국민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외국이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부끄러운 판결을 내린 한국의 재판부를 엄중히 규탄한다.”

 

국민의 인권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한국의 재판부가 역사에 부끄러운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로 이른바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판결은 인권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한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까지 외국이라는 이유로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고, 일본이 군과 국가기관을 동원해 전쟁 중에 위안소를 운영했고,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납치 등 반인권적 불법 행위가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부정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는 우리의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일본군의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 역시 명시되지 않았으며, 합의에 나온 사죄의 표시가 위안부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우리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판결을 기억하고 있다. 정부는 대오각성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나서길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는 그날 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라!

-일본정부는 범죄행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라

-일본정부는 역사왜곡을 중단하라

2021512

 

원주시민연대, 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 66차 월례 수요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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