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1. 06. 09(수) 11:00    원주평화의소녀상 앞
소녀상 월례 집회 및 강제징용 각하 판결에대한 성명서 발표

68차 원주평화의 소녀상 수요집회 성명서

성명서

대법원 판결 13년 만에 뒤집혀, 강제징용 각하 판결은 위헌적이고 오만하다

국민의 인권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한국의 재판부가 역사에 부끄러운 결정을 내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7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다 황당한 논리로 점철된 판결이다.

재판부는 1965년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자금 지원을 대가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 한-일 청구권협정의 문언과 체결 경위 등을 볼 때 강제징용 피해자도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구권협정문이나 체결 과정에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는 만큼 강제징용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한-일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번 재판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마저도 “국내법적 해석”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 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거나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했다”는 등 일방적인 ‘정치·외교적’ 가치 판단을 판결에 개입시켰다. 피해자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한다”는 논리 비약을 보이기도 했다.법리적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소수 의견의 재탕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불과 3년 전 확립한 법리를 하급심이 부정한 셈이다. 이는 법적 혼란을 일으키고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지연시킬 뿐이다. 이 사건은 과거정부 사법농단의 상징적 사건이 되기도 했다. 사법부가 이처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거듭 상처를 주고도 또다시 법정에서 좌절을 안기고 있다. 과연 우리국민은 누가 지켜주는가? 국가와 한국 사법부는 왜 존재 하는가? 정의마저 무너지는 현실 앞에 이번 판결은 상급심에서 조속히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재판부는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재판부는 일제만행 강제징용 인정하라!

202169

원주시민연대, 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 68차 월례 수요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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