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 영수증 합산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까지

▶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회원 : 2021. 1. 15(화)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발급

*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e-메일 신청 회원 : 2020. 1. 29 (금) 메일발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기부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정보 변경을 전화 또는 문자로 등록(김동희 팀장 010-5377-9138)

▶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 발급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 공제한도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 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40),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 기부금영수증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원주시민연대 사무국 (033-766-1366/010-5377-9138)으로 연락주세요.

특히, 개인사업자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원주시민연대는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자립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립재정은 원주시민 연대의 큰 자부심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