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0125보도자료]원주시장애인공무원 인권침해 관련 성명서2021-01-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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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연대 보도자료

원주시장애인공무원 인권침해 진정 관련 성명서 발표

원주시민연대 원주시 일산로 73 T 033-766-1366 www.wjngo.or.kr

보도자료 1.25() 분량2P 담당 이선경 대표 010-2225-1364

-원주시장은 해당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구제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

-원주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 조례에 명기된 장애인공무원 편의 및 복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라!

-원주시장은 장애인공무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책을 마련하라!

-원주시장은 장애인공무원 인권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립하라!

 

○…원주시민연대는 지난 주 언론에 보도된 원주시 장애인공무원 차별 진정 사건에 대하여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원주시민연대는 원주시가 2019년 개정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등에 관한 관련 조례, 20201월 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원주시 장애인공무원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래는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원주시장애인공무원 인권침해 사건을 접하며,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의 편견과 차별이 여전함을 개탄한다.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정부를 비롯 지자체까지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이 증대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를 수행하는 것 뿐 만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인 행정 참여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와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추세이다.


현재 원주시 장애인공무원은 총 54, 중증 장애인공무원은 12, 경증 장애인공무원은 42명이다. 원주시는 2019, 지방공무원법 7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의 대폭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처우 및 편의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위 조례에 근거하면 원주시장은 원주시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 증진과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 및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공무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원주시는 장애인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는 의무를 비롯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인사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기회균등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적합한 업무배치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한사람의 공직자라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소외되는 환경이 존재한다면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인권행정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주시는 차별받은 장애인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게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에 원주시 장애인공무원 인권보장과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원주시장은 해당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구제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

1. 원주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 조례에 명기된 장애인공무원 편의 및 복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라!

1. 원주시장은 장애인공무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책을 마련하라!

1. 원주시장은 장애인공무원 인권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립하라!

 

2021.1.25. 원주시민연대

<이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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