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0109보도자료]위안부피해자 배상 지급 판결 환영2021-01-11 09:26
작성자 Level 10

반인도적인 범죄행위, 일본은 배상하라, 첫판결 환영성명

원주시민연대 원주시 일산로 73 2F T 033. 766. 1366 www.wjngo.or.kr

보도자료 1.9() 분량1P 담당 이선경대표 010-2225-1364

-한국 법원판결 환영, “일본, 반인도적인 범죄행위, 1억씩 배상하라

 

○…원주시민연대와 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은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원주에서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만인 2015815, 진보, 보수를 망라한 65개 시민사회단체와 1300명의 시민들이 원주시청공원에 원주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다, 원주평화의 소녀상은 원주시 공공조형물 2호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65차례 월례수요 집회, 제막기념 시민문화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간 150개 학급 방문 (5천명) 인권교육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내용이다.

이번 역사적인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일본은 배상하고 사죄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하였다. 이번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정의로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그동안 할머니들은 일생을 거쳐 일본군 위안부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였고, 일본의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어 왔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2015년 한일합의를 내세워 할머니들의 피해호소를 외면하였고 심지어 위안부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해 왔다. 이처럼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구제수단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피해할머니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 판결은 그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와 같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재판청구권과 보편적 인권존중의 원칙을 국가면제의 항변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명쾌한 판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다. 시간이 없다. 일본 정부는 지체 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20세기 최대 인권침해 범죄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앞으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 지는 날까지 할머니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1.1.9. 원주시민연대/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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