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116 보도자료] 6․15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입법 촉구2020-11-16 11:28
작성자 Level 10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17() 2, 국회본관에서 기자회견

강원도, 경기도, 접경지역 지자체와 주민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제정 촉구

이번 국회에서 제정되어, 경색된 남북관계 풀어야

615강원본부 원주시 일산로 73 2F T 033. 731. 1364 www.wjngo.or.kr

보도자료 11.16 () 분량1P 담당 이선경 집행위원장 010-2225-1364

-17() 오후2, 국회본관

-김성호 강원도부지사, 이개강 경기도부지사, 주민대표, 615남측위 참여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이번 국회에서 법률제정 촉구

 

○…17일 오후 2시 국회본관에서 접경지역 주민보호 및 평화와 안전, 생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강원도에서는 김성호 부지사가, 경기도에서는 이재강 부지사가 참여하며, 접경지역 주민대표들과 615남측위원회와 지역본부가 참가한다.

 

○…이 법률안은 남북관계 개선 1호 법안으로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 국회는 24일부터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

 

○…그동안 강원도, 경기도, 인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관계가 격화될 때 마다 고통을 겪어왔고,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도 이 법안 발의를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으며, 대북전단으로 인하여 군사적 충돌 위기가 생기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에도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불안을 가중시켜 왔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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