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송금희칼럼]의료민영화 NO2017-12-01 18:35
작성자 Level 10

의료민영화 NO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지부 지부장 송금희  skh2493@hanmail.net

기나긴 가뭄으로 그나마 간간이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의 물줄기가 오히려 고마운 
2014년의 여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여름을 더욱 뜨겁게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한 보건의료 5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학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의 토론회가 있었다.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12월 처음 입법 발의되었지만 국민적 반대로 폐기되었다가 2012년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로 다시 국회에 발의하였고 현재 계류중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2013년 10월 입법예고했다.

더불어 12월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 고용, 지자체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들을 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영리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확대), 시장 진출입․영업규제 개선(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법인 약국 허용, 신의료기기 조기출시 지원), 해외환자 유치 촉진 등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의료를 서비스로 규정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일반 상품처럼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두고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민간의료기관이 90%를 넘고, 철도처럼 민간자본에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절대 아니라고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건강보험 보장성 62%, 언제부터인가 민간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행여 가입거부를 당할 까 과거 질병까지 숨겨가며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더불어 소위 잘 나간다는 병원과 일부 의사들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해달라고까지 목소리를 낸다.

지금도 일반 서민에게 의료비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차고 넘친다.
병원비가 없어 70대 아버지의 호흡기를 떼고, 치료가 채 끝나지도 않은 환자가 병원에서 야간도주를 하고, 병수발에 가산을 탕진해 노숙인이 되는 세상!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그래서, 환자를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영리 자법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비영리로 규제되어 있던 병원에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합법적 구조를 만들고, 이윤을 추구하게 함으로서 환자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밖에는 보지 않는 비참한 미국의 현실을 곧 한국에서 보게 될 것이라 스스럼없이 이야기 한다.

원격의료는 일부 재발 IT기업과 대형병원, 재벌 의료기기 회사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겠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상승과 의료사고에 비일비재하게 노출될 뿐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가며,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의료선진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돈벌이로 내몰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쯤이야 시장논리에 맡겨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는 환자 안전, 의료의 질 개선, 형평성, 접근성, 보편성,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게 해선 안 된다.

가난하던, 부자인던, 돈이 있든 없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를 풀어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시장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채 10%도 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확충해 민간의료를 견제하는 것이며 62%밖에 되지 않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건강보험하나만으로도 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해 만든 노랫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아파서 가난해지거나, 가난해서 아픈 일은 없어야 한다. 돈보다 생명이다’
그렇다. 우리는 최근 규제완화가 불러온 세월호 대참사의 가슴 저린 경험이 있다. 
어디 세월호 뿐이겠는가!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세상, 돈이 없어 죽을 수 밖에 없다.’ 라는 무책임한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의료와 관련한 이번 정부의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더불어 이런 문제들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민영화방지법을 제정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에 정부,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더욱 고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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