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방정균칼럼]20대국회, 상지대사태를 해결하라2017-12-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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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에 바란다”

상지대 사태의 해결 
“임시이사 파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방정균 상지대 한의대 교수 jkbang@sangji.ac.kr


원주시민의 관심 속에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해가던 상지대학교가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몸살 정도가 아니라 위중한 병으로 회복이 가능할까 걱정하는 구성원이 많을 정도로 상지대의 상태는 심각하다. 원주시민이 자랑스러워하던 “대학민주화의 성지”인 상지대학이 어쩌다 존폐를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려면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비리로 퇴출된 당사자에게 사학을 돌려주는 정책기조를 수립하였고, 이러한 정책기조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실현시키려고 하였다. 상지대 사태의 발단도 바로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서 비롯되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비리당사자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정이사 선임원칙”이라는 극히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이 원칙에 의거해 임시이사 파견대학에 정이사를 선임하였다. 상지대학도 이 원칙에 의해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김문기가 추천하는 인사 4명이 정이사로 선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 김문기의 아들도 포함되었다.

정이사로 선임된 김문기 추천 이사들은 대학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배구조에만 몰두하였다. 그 결과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대학의 행정은 파행을 맞게 되었다. 김문기 측 이사들의 집단적인 거부로 이사회가 개회되지 못하여 신임교원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180억 원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숙사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다. 상지대학은 총장의 결원 사태가 1년 이상 지속이 되었고, 예·결산이 제때 의결되지 않아 기본적인 행정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이사회의 비정상적인 운영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급기야 채영복 이사장을 포함한 3인의 이사가 사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김문기의 아들인 김길남이 이사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이는 사립학교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임원간의 갈등”으로 이사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에 상지대 구성원과 국회 교육문화 상임위 야당 의원들은 상지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사회를 장악한 김문기 측 인사들은 2014년 8월 14일 김문기를 총장으로 선임하는 후안무치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상지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회가 모두 한 목소리로 그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결국 교육부는 등 떠밀리듯이 상지학원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014년 11월 24일 – 12월 11일가지 진행된 교육부 특별종합감사에 대해 상지대 구성원을 많은 기대를 하였다. 교육부가 감사를 내려오게 된 배경이 이사회의 파행적인 운영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사학재단의 편에 서 있었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인이 사퇴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도 이사회에 대한 감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면피용으로 김문기를 총장직에서 해임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교육부의 감사 조치에 대해 상지학원 이사회는 교육부의 재심과 계고 조치 끝에 마지못해 김문기를 총작직에서 해임하였으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장해임”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김문기는 해임무효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교육부는 김문기의 총장직 해임을 통해 상지대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문기는 총장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설립자를 자칭하며 상지학원 이사회와 상지대학교 행정에 관여하고 있고, 상지대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교수 31명이 징계 및 재임용 거부를 당해 4명의 교수가 파면되었고 6명의 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당했으며, 12명의 교수가 재계약되어 강단에서 내몰리는 신세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을 무차별적으로 고소 고발하고 있으며, 규정과 정관을 개정하여 구성원에 대한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김문기의 하수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학 본부는 대학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다. 김문기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는데 행정력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상지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 등급을 받아 대학의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상지대는 대학본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의해 교육부로부터 약 95억 원의 지원을 받는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다.

상지대의 본부 행정은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기까지 하다. 2015년 3월 상지대가 소유한 대관령 실습목장의 한우를 매각한 사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약 1억 원 이상의 자산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원주 검찰에 김문기를 포함한 측근 세력들이 고발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문기의 총장직 해임”이라는 교육부의 상지대 처방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상지대 분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상지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김문기 측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교체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상지대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하루 속히 재감사를 통해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머뭇거리고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교육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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