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선경칼럼]강원도에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없는 건 차별2017-12-01 18:41
작성자 Level 10

강원도에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없는 건 차별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 /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설치 강원지역 추진위원장 wjngo @hanmail.net


2009년부터 시작된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설치운동이 본격적으로 돛을 올린 것은 지난해 4월 강원인권사무소 설치 강원지역 추진위원회를 꾸리면서 부터다. 원주시민연대를 비롯한 강원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여러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거쳤으며, 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내용이 통과돼 2016년엔 설치를 바라고 있다.

국가인권위 지역인권사무소는 2005년 부산과 광주를 시작으로 2007년엔 대구, 지난해 대전 등에 잇따라 설치되고 있지만 강원엔 아직 없다. 지역인권사무소가 설치된 지역민들은 인권문제를 진정하기 위해 해당지역을 찾으면 된다. 하지만강원 도민들은 지금까지 인권 피해 관련 진정, 구제 및 상담 그리고 교육을 위해 서울의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가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강원도민은 잠재적 인권피해를 참아야 하는 상황이 강제되고 있는 셈이다.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일 수밖에 없다. 인권 형평 차원에서도 강원인권사무소는 하루빨리 설치돼야한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권한을 정의한 ‘파리원칙’은 국내 어떤 지역에서든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끝내는 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정부의 입장과 행동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의 인구는 154만명, 인구가 5만 이하 작은 군이 11곳이고, 10만 이하 군소도시가 4곳이다. 특히 노약자가 많아 서울접근성과 정보 이용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강원영동지역에서 서울 종로에 있는 국가인권위까지 가려면 3~4시간 이동해야 한다. 상담 뒤 다시 돌아오려면 하루 대부분을 쓸 수밖에 없다. 차별의 시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강원인권사무소를 꼭 설치돼야 한다. 

강원인권사무소가 설치되면 인권교육과 홍보 활동이 확대돼 지역사회와 지역민에게 인권의 개념을 더 쉽게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동 등의 영역에서 긴급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시민사회 차원의 대책위 구성과 대응 등의 활동을 해왔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인권위 강원인권사무소 설치로 인권문제 해결이 좀 더 빠르고 쉬워지질 기대한다.
※본 글은 2015.5.29.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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