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종봉칼럼]연금수급이 죄가되는 세상2017-12-01 18:38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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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이 죄가 되는 세상!

이종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장(whdqhd@hanmail.net)

2010년 OECD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7.1%로 OECD 평균 12.8%의 약 4배에 달하며, 그에 따른 자살률 또한 당연 OECD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늙음도 서러운데 책임져야 할 국가는 국민간 세대 간 이간질과 함께 나라살림이 어렵다며 적자타령을 일삼는다. 재벌에 대한 증세 정책은 외면하면서 담뱃세, 주민세, 비가공식품에 대한 부가세 정책만 고민한다.

또한, 국가라는 최대 권력기구가 하는 짓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대한 단순 비교를 통해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짓거리라니! 그러한 이간질에 언론 또한 정론직필은 저 멀리 내 던지고, 시류에 편승하여 공무원을 범죄인 취급한 지 꽤 오래다.

여당이라는 새누리당이 하는 짓은 더욱 가관이다. 한국연금학회라는 머슴을 고용해 공무원연금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 연금학회의 임원구성을 살펴보니 부회장 김형배 금융투자협회, 부회장 박홍민 삼성화재, 감사 오영수 김&장 법률사무소, 이사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더욱 가관이다. 한국투자증권, 보험연구원, 금융연구원, 제로인 퇴직연금 연구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자본시장 연구원 등……. 마치 공적연금 자체를 사적 연금 시장에 통째로 털어 넘기려고 작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필자만이 느낌이길 바랄뿐이다. 

이러한 한국연금학회의 구성원이 단 4개월 만에 내 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라는 것이 43%의 기여금을 더 내고 34%의 수급액을 깎겠다는 것과 65세에 지급하고, 유족연금도 10% 깎겠다는 것이다. 그 기준 잣대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이란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회보장제도 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국가와 공무원의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후불 임금이며, 노후보장 이외에도 국가가 부담해야 할 퇴직금 일부와 산재보험 성격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연금학회는 공단의 설립 목적에 적시한 사항까지 외면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특성만 비교하여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인 정부와 새누리당은 또한 외면하고 있다.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제도특성 비교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급목적
“노령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
“퇴직에 대한 적절한 급여를 실시”
운영원리
사회보험 원리
· 사회보험 원리와 부양원리 혼재
· 성실 근무에 대한 보상
  (파면 시 연금 1/2제한)
보장위험범위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한 보편적 보장
퇴직 사망 폐질에 대한 제한적 보장
국가역할
· 제도관장 및 구제자로서 역할 수행
· 사용자로서 비용부담은 기업주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비용부담 책임
급여성격
· 순수 연금급여/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별도의 제도로 운영
연금+퇴직금+재해보험+후생복지 포괄하는 종합사회복지제도
연급수급요건
10년 이상 재직
20년 이상 재직
재해보상
비공상 장해 시 장애연금 지급
비공상 장해 시 장애보상 미비
기타
· 공단 운영비 정부 부담
· 기업체 부담으로 후생복지사업
· 연금 수익 비과세 대상
· 공단 운영비 연금에서 부담
· 연금으로 후생복지 사업
· 연금 수익은 과세대상




이러함에도 2013년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87만원, 공무원연금 수령액 평균 227만원이란 단순 지표비교를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는 치졸함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이 조금 양보하란다. 평균 수령액 227만원의 연금액 중 70여만 원 상당의 금액을 토막 내겠다고 하는데! 두 부부가 한 달 150만원으로 생활하라고 하는데, 조금 양보하란다. 하루아침에 매월 수령액 70만원을 깎겠다는 발상이야 말로 수탈이요 국가 폭력 임에도 양보하란다! 
그런데 아뿔싸! 평균 수령액 227만원은 고위공무원도 포함된 수치의 227만원이다. 다수의 하위직 공무원은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하는 현실은 암울하기까지 하다.

사실 그동안 공무원들이 국가의 수탈에 대해 얼마나 참았고 양보했는데!
1998년 IMF로 인해 113,692명의 공무원이 강제 퇴직하며 퇴직급여 4조7169억 원에 대해 국가에서 빌려 쓰고 갚지 않음에도 참아야 했다. 2005년 30,159명의 철도공무원에 대한 공사화로 인해 2,277억 원의 퇴직금을 국가가 연금에서 빌려 썼을 때에도 참아야 했다. 또한 공무원의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에 대해 1조4,425억 원의 금액을 국가가 연금에서 빌려 썼을 때 아무런 말 한마디 못했다. 군복무 소급부담금 미납액 5,863억 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당겨쓰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2013년 현가기준 무려 24조796원에 달함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해명 한 줄 없이 공무원에 대해 범법자 취급을 한다. 아니 한발 앞서 공무원 연금 수급자를 파렴치한으로 내 몰고 있다.

기여금의 차이 (공무원연금 15%, 국민연금 9%), 수급요건의 차이 (공무원연금 20년 이상 재직, 국민연금 10년 이상 재직), 부담률 대비 수익률 관계(201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이란 점, 공무원에겐 기초노령 연금 지급에 대한 대상자가 아니란 점은 제쳐 두겠다.

박근혜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한다. 과연 이들이 하는 말이 어디까지 옳단 말인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연급을 지급하는 일본. 2012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이 기초연금 77만원과 공무원연금 271만원으로 348만원을 수령하고, 국민은 기초연금 77만원, 후생연금 207만원으로 월284만원의 노후소득을 보장받고 있음은 왜 비교해서 알리지 않는가?

영국. OECD 국가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적연금을 민영화하여 노인빈곤과 노후불평등 심화 등의 무수한 폐해를 남기고, 97년 재 공영화하는 과정에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해소하며 진보 보수를 뛰어 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연금위원회 구성 후 6년 만에 달성하였다는 사실은 왜 알리지 않는가?

독일. 2029년부터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5세→67세로 연장시킨 점만 부각시키지 말고, 국가가 신분제 공무원의 급여와 연금을 하나의 보상체계로 인식하여, 전·현직 공무원에게 부양의 원칙을 적용하여, 전액 정부가 부담 하는 사실은 왜 알리지 않는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 공무원과의 분리작업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공적연금 지급에 대한 재정 부담은 백번 이해할 수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정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해 고민 한다면,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과 이에 영향을 받을 국민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함이지, 군대처럼 소통없이 작전을 방불케 하는 마녀사냥은 덩치에 맞지 않는 소인배의 행동임이 자명하다.

당장 용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을 올바르게 개정하여 공적연금을 ‘전 국민에 대한 노후 보장’의 취지에 맞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취약계측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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