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안경옥칼럼]국가인권위에 바란다2017-12-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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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에 바란다

안경옥 원주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소장/원주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

2017년 3월, 강원도민과 원주시민들이 바랬던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의 원주유치가 확정되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 광주, 대구, 대전사무소에 이어 이번에 강원지역사무소가 개소한 것이다.2010년 4월 강원시민사회단체에서의 간담회를 통해 강원도에 국가인권사무소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며 설치요구와 제안문을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 유치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강원지역의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설치 및 유치추진위를 결성하게 되었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및 시민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7차례의 간담회와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워크샵 및 정책토론회도 3차례 진행하였다. 2014년 10월에는 원주시민의식조사를 통해 원주시민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았으며, 2016년에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인권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과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사무소 설치의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강원인권사무소가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과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상 먼거리로 인구가 흩어져 있어 찾아가는 인권상담실을 운영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센터를 통해 지역의 공무원, 학생, 군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인권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효과성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원인권사무소도 지역에서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다시한번 살펴본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대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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