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선경칼럼]새로운 지방자치, 이것만은 바꾸어야2017-12-01 18:22
작성자 Level 10

새로운 지방자치, 
이것만은 바꾸어야, 3대 혁신과제


이번 원주 지방선거 결과 지방권력 지형이 바뀌면서, 지역에서도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그동안 풀뿌리민주주의운동을 펼쳐오면서 주어진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방안과 해결책을 살펴본다. 

상식과 순리로 소통하는 주민참여는 기본
주민참여로 단체장의 독선과 횡포 막아야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꽃이며,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방자치운영에서는 구호에 머물 뿐이었다. 원주시민의 생활을 10년 이상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 정책이나 중장기 도시계획도 시장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들이 안을 만들고, 교수를 비롯 전문가집단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아 과업지시대로 맞춤형 보고서를 만들고 수행한다. 단체장의 독선과 횡포를 막을 방법은 전무하다. 행정정보는 사업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나 일방적으로 고시되고 공고된다. 당초국도비지원 한지테마파크사업을 한지박물관으로 둔갑시키려했던 사업, 호화시청사 신축문제, 원일프라자민자유치 사업실패문제, 여산골프장문제, 행구동 번지점프장, 전망대 문제 등 크고 작은 시책사업이 처음단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해당 사업 주체 및 주민의견수렴 과정과 절차를 거쳤으면 소모적인 갈등과 혈세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의 문제로 예을 들면  원주시 92개 각종 위원회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단체장의 호불호에 따라 위원 위촉이 이루어졌고, 일반 주민과 건강한 시민운동단체는 참여가 불가했다. 우리도시의 중요한 미래를 설계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시민운동단체와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단체장의 독선과 횡포를 막을 수 있고 아래로부터의 여론을 모을 수 있다.


세금들어 간 행정정보는 주민의 것, 전부 공개해야
정보공개하면 주민 생활의 질 바뀌어
주민들이 먼저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않아도, 시는 정보를 알려야 

새롭게 혁신해야 할 자치행정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제도라는 요구에 정보공개결정통지서라는 수동적인 공개수준을 넘어 행정의 투명성, 공개성을 상시적으로 담아내는 상설적인 행정정보공개를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정착시키야 한다. 주민들이 먼저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이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바꾸는 것도 절실히 필요하다

즉 시 예산, 시민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정보를 공개해야 부패와 독선의 행정을 견제할 수 있다. 세금이 1원이라도 들어간 정보라면 당연히 주민들의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실제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 언제 공원이 생기고 도서관이 만들어지며 도로가 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는지 주민들은 알아야 한다. 주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고 개선되었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미 선진국 도시에서는 다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6000억 규모의 원주시살림, 
단체장 권한의 예산 결정권, 주민참여 방식 도입해야 

시 살림을 세우고 결정하는 권한이 과거에는 성역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성역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예산결정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인데 지난 10여년간 우리단체를 비롯 전국의 시민운동 단체에서 차원에서 진행된 예산감시운동이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 예산결정권을 시민들에게 주자는 흐름이 제도화 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사업, 사업우선순위, 단계별 예산투자계획에도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도시개발이 우선인가? 주민문화, 주민복지가 우선인가? 도로를 4차선으로 뚫는 게 우선인가? 좁은 길 느리게 가더라고 공원을 만드는 게 우선인가? 주민참여를 통해 30%이상 낭비되는 예산를 막을 수 있으며, 공적자본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예산기능 즉 사회적 재분배, 사회공헌,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주민예산참여제도는 공무원, 시의원에게는 당장은 불편한 제도이지만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도입하여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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