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선경칼럼]지방자치를 생각하며2017-12-01 18:20
작성자 Level 10

지방자치를 생각하며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 wjngo@hanmail.net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흘렀다. 지방자치는 한국전쟁시기에도 온전하게 실시되었는데 4.19이후 1991년 부활되기까지 역사의 뒷전에 묻혔다가 민주화운동의 결과 다시 부활한 제도이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투쟁을 해왔지만 작금의 지방자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가고 있다. 주민이 외면하는 토호정치,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지방의회, 견제 받지 않는 지방권력, 정보를 독점하고 개발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굳건한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있을까? 

행정정보공개운동을 통해 나타난 현재 원주시의회의 단면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원주시의원들은 연봉 3천 4백 87만 2천원을 지급받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시민들이 들어주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시의원 1인당 남자는 월 6만7천원(4년간 312만6천원), 여자는 월 5만 2천원 (4년간 249만 6천원)의 민간상해보험료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원주시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해보험은 법적 근거도 없고, 2010년도 원주시 본예산서 시의회운영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도 없는 따라서 대단한 특혜인데 이와 관련 원주시민연대는 상해보험 가입 발의자를 비롯 시의원상해보험 결정과정 및 결정단위, 심의위원회 명단, 심의일시, 절차에 관하여 추가적인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원주시의원들은 1인당 연간 242만여원의 해외여행비와 196만원의 국내출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시의원 1인당 연간 532만 9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다. 아직까지도 지방의원 겸직금지조항이 없기 때문에 연간 86일의 의정활동일수 (2009년도 원주시의회) 이외에 투잡(two job)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뇌물수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아직도 의원직을 달고 있는 김모 시의원은 건설사 이사를 겸직하면서 의정활동을 해 온 바 있다. 

시의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기준에 의해 기초단체 시의원 연간 해외여행비는 180만원, 1인당 업무추진비는 연간 48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편성한도액을 설정해 놓았는데 이를 초과한 사유와 근거도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일이다.  

매년 시의원들이 사용하는 1억원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공청회, 세미나, 국제회의초청행사, 위탁교육 등 의정활동을 위한 용도로만 지출해야 하는데 원주시의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분석해 보니, 대부분이 시의원들의 밥값으로 지출되거나 동료의원 격려품, 동료의원국내외연구격려, 동료의원상품구입을 포함 동료의원 가족들의 경조사비 등 사적용도로 지출되었다. 참고로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용도로만 지출하게 되어있다. 

시의회가 지난 3년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철저한 예산심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예산낭비를 감독하고 수정을 하였는지 확인해보니 예산변동률은 0.4%, 0.6%, 0.2% 정도이다. 즉 예산의 99%이상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대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의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3년간 원주시의원 1인당 조례 개정, 제정발의 건 수 총합이 846개라는데 상위법에 따른 조례, 자구수정, 일부개정을 제외한 지역의 창의적이며 순수한 입법발의는 거의 전무하며,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조례를 만들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것이 오늘날 지방의회의 자화상이고 지방자치의 현주소라고 보면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을 위해 거듭나고, 지역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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