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안내

2018년 한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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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합산기간 

2018냔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회원 :

2019. 1. 15(화)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e-메일 신청 회원 :

2019.1. 11(금) 메일발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기부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정보 변경을 문자로 등록(김미숙 사무국장 010-3903-0295)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  발급대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원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 공제한도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 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지정기부금(코드번호:40), 소귿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기부금영수증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원주시민연대 사무국(033-766-1366/ 010-3903-0295)으로 연락주세요.

원주시민연대는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자립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립재정은 원주시민연대의 큰 자부심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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