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KBS 방송국 사태,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내니 실로 유감이다.

현 사태의 책임은 KBS 본사 경영진에 있다. KBS 본사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책임과 부채 증가 해소 방안으로 원주방송국 폐쇄를 추진하고 있으나 원주의 저항으로 난관에 부닥쳤다. 또한 원주KBS를 폐쇄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KBS본사가 제출한 방송국 반납 허가요청서는 지금까지 6차례 이상 보강 조치를 받고 있고, 당초 올 2월 결정하려고 한 심사결정은 내년 3월경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주KBS, 64년간 존재해왔고, 매년 60억 이상의 시청료를 시민들이 납부해왔다. 원주는 이미 정부가 주도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완성되어 가고 있고 정부유관기관들이 지역화를 모색하며 상생하려는 시기이자 강원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3월부터 원주KBS TV 방송국 기능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이다. 아직 방송국 문을 닫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매일 제작 보도된 7시 KBS 원주뉴스는 사라지고 춘천에서 제작, 편성, 보도되고 있다. 역시 매일 보도된 9시 원주뉴스도 종적을 감추고 폐지되었다. 다만 당시 폐지 기로에 섰던 원주KBS 라디오 방송은 그나마 막아서 라디오 방송으로 원주의 로컬뉴스와 소식들을 접하고 있다.

조속하게 매일 전달했던 원주뉴스를 원주에서 제작, 편성, 보도해야 하고 원주의 뉴스와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9시 뉴스도 보도되고 국가재난 펜더믹을 극복하도록 재난방송의 역할도 원주에서 수행해야 한다.

KBS본사 경영진은 일관되게 원주방송국을 폐쇄하고 디지털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시민을 위한 열린미디어센터로 운영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청자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KBS본사는 2004년에도 동일하게 강원도에 존재했던 3개 지역방송국을 폐쇄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으로 당시 속초, 태백, 영월KBS 공영방송이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경험하고 있다. 속초 태백 방송국 자리를 결국 토지공사에 매각하였고, 영월은 군에서 매입하여 버려진 공간으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원주KBS는 본사가 방송법을 지켜서 조속하게 원상회복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방송법 44조에 따르면, 본사의 원주KBS방송국의 일방적인 폐쇄는 불법이다. 방송법 44조는 KBS 공사의 공적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즉 KBS는 공익성을 실현해야 하고,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KBS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송해야 한다.

지난주 국회에서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었다. 핵심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대폭 강화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통해 각 지역마다 골고루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지역발전을 담보하려면 원주KBS방송국이 더욱 강화되어야지 문을 닫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사라지면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지역사회의 비판과 여론형성은 누가 하나? 또한 우리 지방의 훌륭한 문화를 전국에, 전 세계에 누가 어떻게 알리고, 원주와 지구촌을 누가 연결해 줄 수 있는가? 매년 10조 원 규모의 균특 예산만 투자한다고 지역이 발전하나? 원주의 공영방송을 없애는 일은 지방 균형발전을 국정의 목표로 채택한 정부와 여당이 직무를 회피하는 일이다. 조속히 원주KBS방송국을 원래 자리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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