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대북 전단 금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환영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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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3 (수) 분량1P 담당 이선경 집행위원장 010-2225-1364

-대북 전단 금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환영 성명서 발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상임대표 박정원)는 <대북 전단 금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615강원본부는 그동안 이 법률안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법안으로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며 개정을 위한 켐페인을 해왔고, 지난 11월 17일 오후 2시 국회본관에서 접경지역 주민보호 및 평화와 안전, 생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바 있다. 당시기자회견에는 강원도에서는 김성호 부지사가, 경기도에서는 이재강 부지사와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강원도,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북 전단 금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환영 성명서>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환영하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그동안 진행된 불법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왔고, 남북간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해 왔다. 지금도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에 있으며,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마련으로 부족하지만 접경지역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금강산 개별관광재개의 날도 오길 학수고대한다. 다시 한 번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한다. <이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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