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17일(화) 2시, 국회본관에서 기자회견 강원도, 경기도, 접경지역 지자체와 주민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 촉구 이번 국회에서 제정되어, 경색된 남북관계 풀어야 615강원본부 원주시 일산로 73 2F T 033. 731. 1364 www.wjngo.or.kr 보도자료 11.16 (월) 분량1P 담당 이선경 집행위원장 010-2225-1364 -17일 (화) 오후2시, 국회본관 -김성호 강원도부지사, 이개강 경기도부지사, 주민대표, 615남측위 참여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이번 국회에서 법률제정 촉구 ○…17일 오후 2시 국회본관에서 접경지역 주민보호 및 평화와 안전, 생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강원도에서는 김성호 부지사가, 경기도에서는 이재강 부지사가 참여하며, 접경지역 주민대표들과 615남측위원회와 지역본부가 참가한다. ○…이 법률안은 남북관계 개선 1호 법안으로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 국회는 24일부터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 ○…그동안 강원도, 경기도, 인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관계가 격화될 때 마다 고통을 겪어왔고,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도 이 법안 발의를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으며, 대북전단으로 인하여 군사적 충돌 위기가 생기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에도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불안을 가중시켜 왔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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