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9인 국회의원 성명서>

방통위는 KBS 지역국 축소·폐지 신청 반려하라
– 공영방송 역할을 스스로 저버릴 것이라면, KBS는 수신료부터 포기하라-
KBS가 지역 시청자, 시민, 정치권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7개 지역방송국(충주, 원주, 포항, 안동, 진주, 목포, 순천) 축소·폐지를 위한 내부절차를 졸속으로 강행함에 따라,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는 KBS 경영진의 무능과 방만경영으로 빚어진 실적 부진, 만성적자 문제를 지역방송국 폐쇄로 해결하려는 ‘고식지계(姑息之計)’에 불과하다.

방송법 제44조에는 ‘공사(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라는 KBS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지역방송국은 각종 지역현안을 신속히 전달해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방권력을 감시하는 공적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순기능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지역 KBS 폐쇄결정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책임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시청자 주권을 해쳐 지역 간 정보비대칭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해당지역 시민들과 시청자위원회, 노동조합 등은 지역방송국을 지키기 위해 간담회, 기자회견, 서명운동, 국민청원 등을 통해 그동안 여러차례 지역방송국 축소를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해당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 KBS지역방송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KBS 경영진은 방송의 주인인 국민에 반하고, 지역시청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지역방송국 축소 및 폐쇄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KBS는 수신료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부터 하는 게 순리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으로 KBS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수신료-비수신료 회계분리, 수신료 분리 납부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변경허가 심사시 공적책무, 지역성을 최우선으로 해 엄격히 심사하라. KBS는 시청자들이 부담하는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그럼에도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다면, 수신료부터 포기해야 마땅하다. 국민 수신료는 받게 하면서 지역 방송국 축소·폐지를 승인해주는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다. 이는 KBS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의 존재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방통위는 KBS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2020.06.17.
국회의원 강민국, 김병욱, 김원이, 김정재, 김형동, 박대출, 송기헌, 이광재, 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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